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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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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의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243
  • 질문구분
    분양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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