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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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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와 손자 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323
  • 질문구분
    분양
○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 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 손녀를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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