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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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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 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8303
  • 질문구분
    분양
○ 예비당첨자 중에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등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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