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 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조회수
15559
질문구분
분양
○ 예비당첨자 중에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등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