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별 일반공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 전용면적 85㎡ 이하
ㅇ 1순위→(지역우선)→가점제(75%)→ 추첨제(25%)→(2순위동일)
ㅇ 가점제에서 낙첨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되며, 가점제 대상자가 7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되며, 선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에서 동일한 순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ㅇ 1순위→(지역우선)→채권매입예정액→가점제(50%)→추첨제(50%)→ (2순위동일)
※ 채권입찰제 미적용주택 또는 채권상한액이 0원인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배분비율은 각각 50%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