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1. HOME
  2. 고객서비스
  3. 온라인상담
  4.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인쇄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가 가점제와 추첨제중 선택하여 청약하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5299
  • 질문구분
    분양
ㅇ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무주택자는 자동적으로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됨. 따라서 무주택자인 청약자가 바로 추첨제로 청약되지 않으며 가점제 당첨에서 탈락되면 추첨제 경쟁물량에 포함되어 별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첨제로 기회가 다시 부여됨.
※ 다만, 1순위 가점제 신청이 불가한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추첨제로 분류됨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