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당해지역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한 입주자선정 기준 및 선 순위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세대수 배분기준은?
□ 당해지역 당첨자 입주자선정 순서
ㅇ 1순위 순서
- (가점제 대상) : ① 당해지역 가점제→② 당해지역 추첨제→ ③수도권지역 가점제→④수도권지역 추첨제(추첨기회 4번 기회)
- (추첨제 대상) : ① 당해지역 추첨제→② 수도권지역 추첨제
ㅇ 2순위 순서 : 1순위와 동일
ㅇ 3순위 순서 : 추첨제만 가능
- ① 당해지역 추첨제 → ② 수도권지역 추첨제
- ① 수도권지역 신청자 : 추첨제
□ 선 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ㅇ 잔여 세대에 대하여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에 3:7의 비율로 배분한 후, 그 물량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류하여 차순위 접수(다만, 3순위에서는 추첨제로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