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 정책적인 우선의 경우는 해당물량으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사례 예시)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3%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예비입주자 선정(20% 이상) : 반올림
- 수도권내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30%범위 안) : 반올림
※ 가점제의 경우 가점제 물량으로 절상(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