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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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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의 일정비율별 배분시 소수점이하가 발생할 경우 배분기준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601
  • 질문구분
    분양
□ 기준 : 정책적인 우선의 경우는 해당물량으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사례 예시)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3% 범위안) : 특별공급으로 절상
- 예비입주자 선정(20% 이상) : 반올림
- 수도권내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30%범위 안) : 반올림
 ※ 가점제의 경우 가점제 물량으로 절상(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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