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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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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20%이상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에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임의로 추가요청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0336
  • 질문구분
    분양
ㅇ 예비당첨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공급 세대수의 20%외 추가 10% 이내(총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는 30%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정함. 다만,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사업주체가 지정한 추가 선정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비율이 120% 이상이라면 차 순위를 접수하지 않고 당해 순위에서 마감.
(사례 예시)
- 1순위 신청 결과 : 125% 접수시 1순위에서 접수를 종료하며, 예비입주자는 25%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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