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준
ㅇ 1순위 및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에는 1채를 초과하는 1주택당 5점씩 감점(3채인 경우 10점 감점)
ㅇ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1채당 5점 감점 (3채인 경우 15점 감점)
(감점적용 예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미적용(①은 감점 미적용, ②는 1순위 가점제에서는 배제되고 2순위에서는 미감점)
「①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에서 5점 감점, ②로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배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미감점, ②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은 배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에서 10점 감점)
「①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 5점 감점, ②의 사유로 1순위에서는 청약배제되고 2순위에서는 각호당 5점씩 1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