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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점 적용 방법?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866
  • 질문구분
    분양
□ 적용기준
  ㅇ 1순위 및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에는 1채를 초과하는 1주택당 5점씩 감점(3채인 경우 10점 감점)
  ㅇ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1채당 5점 감점 (3채인 경우 15점 감점)
(감점적용 예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미적용(①은 감점 미적용, ②는 1순위 가점제에서는 배제되고 2순위에서는 미감점)
 「①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1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에서 5점 감점, ②로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배제)
 「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1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미감점, ②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은 배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에서 10점 감점)
 「①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2호(세대)」+「②기타 다른 세대원등 소유주택 2호(세대)」→ 감점 적용(①은 1순위 및 2순위 5점 감점, ②의 사유로 1순위에서는 청약배제되고 2순위에서는 각호당 5점씩 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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