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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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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공급물량 청약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소유 또는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3970
  • 질문구분
    분양

ㅇ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함.(기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

ㅇ 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본인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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