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 호주가 동일해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조회수
18258
질문구분
분양
ㅇ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와 호주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비속을 세대원으로 인정.
- 따라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경우 주택소유(당첨사실 포함) 등 검색 대상자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