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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인정여부는?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24152
  • 질문구분
    분양
ㅇ 세대주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호적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로  증명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음에 따라 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인정 불가(국내인의 경우에도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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