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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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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요.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4년 8월 14일(수)
  • 조회수
    798
  • 질문구분
    임대

임대정보알리미 서비스는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1년 경과후 새롭게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1)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상담사 연결 → 임대주택 공고시 문자 알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하기

2)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하단 고객서비스(CUSTOMER CENTER) → 임대정보알리미 클릭→ 팝업창 인적사항 입력후 임대주택 체크 → 동의함 두번체크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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