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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털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임대료 납부하지 못한 경우(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고객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연체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 당월 임대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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