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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예보제' 권익위 우수사례 선정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1년 8월 6일(금)
  • 조회수
    1342

포스터_호루라기예보제.jpg 이미지

호루라기_예보제1.jpg 이미지

호루라기1.jpg 이미지

ㅇ2020년 국민권익백서 우수사례 선정, 문재인정부 4년간 반부패시책 우수사례 선정

ㅇ (추진배경)
-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부패․비위발생 취약분야, 개선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부서 자체치유를 유도, 문제 발생의 사전예방 필요

ㅇ (추진내용)
- 문제발생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현안사항 등 주요업무, 언론보도 이슈사항, 감사원 등 감독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개선사항, 취약분야에 대한 호루라기 예보 발령
(先 자체치유 後 특정감사)

- 부패․비위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기간: 감사개시 1주일 전부터 감사개시 후 3일 이내
· 자진신고대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비리 등
· 자진신고자 혜택: 징계조정, 신고자에 대한 보안 유지
* 자진신고자 사전징계양정 조정제도(플리바겐, Plea Bargain)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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