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보고서(지하수관정 폐공 미처리 레드휘슬 신고 관련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pdf [105KByte]
미리보기
□ 감사목적
- 경관녹지8호 내 폐공처리하여야 할 지하수관정을 철거하지 않고 위법행위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를 지시하였다는 레드휘슬 신고 건에 대하여,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의 발생원인 및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자들의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17. 11. 7.(화) ~ 2017. 11. 9.(목)
□ 감 사 반 : 청렴감사팀장 외 1명
□ 감사대상 : 기술지원처(미단시티 조경 잔여공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