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 관리행위의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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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 공사소유 토지(◇◇구 ○○동, 0구 ☆☆동)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동의서 발급행위의 (대외) 보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대내) 내부절차 위반여부에 대하여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 제2호에 의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에 대한
원인과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자들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
□ 감사기간 : 2018.7.9.~ 7.18 (8일)
□ 감 사 반 : 감사실장 외 3인
□ 감사대상 : ♣♣사업처(공유재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