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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11월 14일(수)
  • 조회수
    11570
  • 전화번호
    032-260-5101,5104

인천도시공사 공고 2012-156호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경영 구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시민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 시민대표 비상임이사

  2. 인    원 : 1명

  3.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4.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공사 중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및 자문 수행 등

  5. 응모자격 요건
     -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경영 구현을 위해 공사의 경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인천 시민

  6.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 요건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 요건

   7.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8.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보수
     가.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나. 비상임으로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 지급)

  9.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1. 14(수) ~ 2012. 12. 7(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우) 405-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 6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10. 제출서류
    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각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지원 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소정양식
          (공사 홈페이지
http://www.idtc.co.kr 채용공고란 참조)에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별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라. 신원진술서 2통(최종합격자에 한함)

  11.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012. 12. 17(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 예정(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2)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2배수이상의 적격자 선발
    다. 추천후보자 통보 : 추천후보자에게 개별 통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후보
          를 2배수이상 선정하여 임명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하며, 추천후보자중에서 임명권자
          가 최종 임용자를 결정
          (최종 임용자는 인천광역시에서 개별 통보)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4항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응모자가 모집 직위 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032-260-5101, 51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14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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