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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격요건 및 채용기준 사전 공개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9년 7월 4일(목)
  • 조회수
    5252

무기계약직 자격요건 및 채용기준 사전 공개

○ 공통 응시자격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의 경우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 취업지원 대상자(인천보훈지청 추천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직종별 응시자격

 

직 종

응시자격

시설관리원(경비)

- 심신이 건강한 자

- 1년 이상 당해 분야(경비)의 경력이 있는 자

운동경기부

지원인력(버스운전)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대형차량 또는 버스(중ㆍ대형)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채용기준

○ 서류전형 합격 기준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면접시험 합격 기준

- 응시자의 기본자질, 의사발표력과 논리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

- 면접 평가요소 및 배점

 

합 계

기본자질

의사발표력과
논리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 면접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에서 절사)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평균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채용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저연령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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