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턴사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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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공사 직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2009.2.23~12.22(10개월)
다. 보 수
○ 행정지원 : 매월 100만원 상당액(일당40,000원)
○ 현장지원 : 매월 100만원 상당액 + 300,000원 추가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소득세, 결근일수 등 공제 후 지급
※ 매월 100만원 상당액이란 : 실제 근무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의미함.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마. 후생복지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바. 근무장소 : 본사 및 사업현장
※ 행정지원자는 공사의 업무상 필요시 현장근무가 있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1980.1.1이후 출생자)
※ 병역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군(공익근무)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을 각각 연장
○ 학 력 : 대학졸업자(전문대졸 포함)
※ 대학(원)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체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주 소 : 공고일(2009.1.16)현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자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임.
나. 전형일정
※ 전형일정이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서류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등기 우편으로만 접수
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2009.1.16) 발행분 제출
○ 인턴사원 응시원서 1매 (별첨)
※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부착
○ 이력서 1부 (별첨)
○ 자기소개서 1부 (별첨)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관 :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관 :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처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접수를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채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등록포기 및 중도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1명씩 추가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턴사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사. 인턴사원 종료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1회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하며,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공사 경영처 인사팀으로(☎032-260-5092)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