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천후보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인천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2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면접전형을 생략하고 나.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천후보자로 결정함. 다.유의사항
○ 추천후보자중에서 최종 합격자(임명예정자) 결정은 각 직위별 임명권자(상임
이사는 공사 사장, 상임감사는 인천광역시장)가 행하며, 개별 연락을 통해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032) 260-5101,5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