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2009. 4. 00공사 00지사에서 발주한 누룽지기계 설치 공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계약고 달리 기계를 적게 설치하여 공사비를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공사 소속 감독직원으로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피신고기관의 제출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는 관련 기계(총 3종 4개 품목)를 미설치하여 공사비 2,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어 수사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첩
4. 처리결과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A는 냉각콘베어 및 이송콘베어벨트를 미설치하고 공사비 약 3,07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혐의로 기소 ※ 통보일자 : 2012. 4. 9.
5.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