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1)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갹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천3백만 원을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담당자 B는 사유를 소명하고 A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갹출을 독려함 ⇒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와 그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소명 등 없이 오히려 독려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모 공직유관단체 직원 A 등은 지역본부장 B의 지시로 지역본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구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지역본부장 B는 물론이고, 상급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거부나 상담절차 없이 해당 지시를 이행한 직원 A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