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2)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A과장은 사무실에 복사용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서무 담당 직원을 불러 주로 공공기관에 문구류를 납품하고 있던 ○○문구와 500여만 원 상당의 복사용지 등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서무담당 B주무관은 내부규정에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 시 3개 이상의 업체로 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을 근거로 과장의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함을 소명함.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담당자에게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담당직원은 마지못해 ○○문구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음 ⇒ 상급자는 하급자(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절차에 의해 물품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담당직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반복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