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3)
모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A는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직무의 회피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모 대학교 설계학과 A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A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乙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