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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3)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5년 1월 19일(월)
  • 조회수
    3919
 

“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

Ⅱ.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례 4

 

친족의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모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A는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직무의 회피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사례 5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모 대학교 설계학과 A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A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乙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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