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4)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별도의 공고 없이 1인 면접을 통해 정규 직원으로 특별 채용함. A공무원은 상급자(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채용담당 직원에게도 알리 지 않는 등 일련의 채용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함 ⇒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하지 않은 행위,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 및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한 위 행위는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