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5)
모 도청 사업본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 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고, 시험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험 준비기간을 주어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 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관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긴 시간동안 배려해준 행위는 특혜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