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윤리경영게시판

  1. HOME
  2. iH소개
  3. 윤리경영
  4. 윤리경영게시판
페이지 인쇄

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6)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5년 2월 9일(월)
  • 조회수
    3813
 

“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

Ⅱ.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제6조 특혜의 배제

 

사례 8

 

 손실보상 안내공문에 특정 세무사 소개

모 군청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직원 A는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대상자 848명에게 군청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입증할 근거서류 준비와 관련,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이자 동향 후배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함

안내공문 등에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업체)을 표기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위반임. 다만, 모든 관내 세무사의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일괄하여 안내문 등에 별첨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사례 9

 

평정표 조작을 통한 부정채용

모 공직유관단체 본부장 A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고득점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업무특성(저개발국 출장 등) 상 남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평정표를 조작하여 1순위자(여)가 아닌 2순위자(남)을 합격시킴

⇒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