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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9)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5년 3월 2일(월)
  • 조회수
    4111
 

“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

Ⅱ.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례 13

 

 도 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부당 지원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는 업무관련 해외영화제 출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 책정된 직원 4인 외에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도 의회 의장 B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 C를 추가로 출장단에 포함시켜 약 1천만원을 추가 집행함

⇒ A는 별도의 근거 없이 기관 예산으로 B와 C의 해외출장을 지원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B와 C 역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조항을 위반함

사례 14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모 공직유관단체 회계담당자 A는 직원들의 휴일근무기록과 무인경비시스템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3명과 공모하여 휴일근무기록을 조작, 2년 4개월 간 총 1,700여 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 A외 3인은 실제 초과근무자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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