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10)
모 기초자치단체 A총무과장은 군의회 B의원으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에 채용 해 줄 것과 만일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화를 받음. A과장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를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인사계장과 협의하고 면접 당일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여 B군의원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줌 ⇒ 총무과장이 정치인인 군의회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군수는 인사과장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