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11)
모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 A과장은 시의회 B의원으로부터 사업소가 보관 중인 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며 부당한 반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여 B의원이 해당 자재를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50만 원을 수수함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