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12)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를 찾아가 금번 6급 심사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B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 A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국회의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