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13)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던 한 언론사 대표 B로부터 자신 의 아내 C가 甲대학 교수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인가 및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甲대학 학장에게 C가 신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인사 청탁을 함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국장이 청탁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위반되며, 청탁한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