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14)
모 공직유관단체 A인사팀장은 자신과 직속상관 B실장의 채용 전 경력을 부풀리거나 인사규정을 소급해 호봉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약 3천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C팀장에게는 재직 중 야간대학에 재학한 기간 4년을 경력에서 임의로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400여만 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함 ⇒ 공직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직위를 직접 이용해 경력산정을 허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