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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18년 10월 17일(수)
  • 조회수
    2664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상담내용)

○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업체가 해당업무 관련 직원에게

불특정물건 제공하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신고

사항임.

 

 

(조치사항)

○ 2018. ◈월 ◈일 11:35분경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입회하에 불특정물건 반환완료하였으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신고기록)에

의거 상담・신고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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