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상담내용)
○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업체가 해당업무 관련 직원에게
불특정물건 제공하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신고
사항임.
(조치사항)
○ 2018. ◈월 ◈일 11:35분경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입회하에 불특정물건 반환완료하였으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신고기록)에
의거 상담・신고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