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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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상담내용)
- 일 시 : 2021.10.19. 13:14
- 직원 ***에게 ○○토지양수를 상담받고 있는 민원인 △△△이 찾아와
안부인사와 함께 금품(금액을 알 수 없는 귀금속 장신구)을
일방적으로 건네주고 황금히 떠남.
직원 ***은 즉시 감사실에 해당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금품을 감사실에 인도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신고사항임.
(조치사항)
- 2021.10.19. 14:00분경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은
민원인△△△에 연락하여 해당 금품을 방문수령 요청하였으나,
공사 재방문을 불편해하여
민원인의 주소를 확인, 당일 우편택배로 해당 금품을 반환완료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신고기록)에
의거 상담・신고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