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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1년 10월 29일(금)
  • 조회수
    824
첨부파일

금품수수_증빙사진202110.jpg 이미지 금품수수_증빙사진202110.jpg (266KByte) 사진 다운받기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상담내용)

-  일 시 : 2021.10.19.  13:14

-  직원 ***에게 ○○토지양수를 상담받고 있는  민원인 △△△이 찾아와
    안부인사와 함께 금품(금액을 알 수 없는 귀금속 장신구)을
    일방적으로 건네주고 황금히 떠남.

    직원 ***은 즉시 감사실에 해당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금품을 감사실에 인도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신고사항임.

 

(조치사항)

-  2021.10.19.  14:00분경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은

   민원인△△△에 연락하여 해당 금품을 방문수령 요청하였으나,
   공사 재방문을 불편해하여
   민원인의 주소를 확인, 당일 우편택배로 해당 금품을 반환완료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신고기록)에

   의거 상담・신고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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