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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추진실적('13. 1분기)

  • 작성자
    정하성
    작성일
    2013년 6월 18일(화)
  • 조회수
    4489
  • 전화번호
    032-260-5556
 

<관련제도 정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13.1~)
   - 금품수수, 부당한 지시, 청렴의무 위반자 징계양정기준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정(‘13.1~)
   -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및 부당지시 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청렴 옴부즈만 제도 내규 제정(‘13.3~)
   - 시민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사의 부조리 등 감시 및 개선권고

<직원 청렴의식 제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13.1)
 •청렴지킴이 선정 및 발족식 개최(‘13.3)
 •부서별 청렴 실천과제 선정 추진(‘13.1~)

 <외부고객 민원>
 •민원접수 및 처리 알리미서비스(SMS) 실시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 및 직원 교육 실시(‘13.1)
 •임대관련 내방고객 대상 해피콜 제도 시행(‘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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