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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신고(보고) 시스템 안내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4년 1월 20일(월)
  • 조회수
    4088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과「감사규정」및「감사규정 시행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외부 신고(보고) 시스템과 市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신고제도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공람하시기 바라며, 사유 발생 시 신고(보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외부 신고(보고) 시스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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