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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택지개발사업지구내 2차 분묘 개장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3년 11월 20일(목)
  • 조회수
    33389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3-8호

 

분묘개장공고

 

건설교통부고시제1995-310(1985.8.2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건설교통부고시제1997-114(1997.5.19)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서창택지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 및 기수(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소   재   지

       지  번

    기  수

     서창동

      386

   10

    〃

       349-4

   17

    〃

      421-1

   11

    〃

      432

   32


2. 개장사유 : 서창동택지개발사업

3. 공고기간 : 2003년11월24일~2004년2월24일(3개월간)

4. 개장방법

 ․유  연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후 이장(이장비지급)

 ․무  연 : 공고후 사업시행자 임의이장

5. 이장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공설묘지 납골당(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소재)

6. 신  고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업무지원부 보상팀 【☎ (032)459-5061, 5062】

             ※11월 26일 사옥이 이전될 예정이므로 동일자 이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 (032)260-5061, 5062】로 신고 바람.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묘지신고증,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8. 기    타

  본 공고에 누락된 서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 및 공사시행중 추가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하며,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2003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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