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5 - 2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4공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