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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9년 4월 24일(수)
  • 조회수
    14678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09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분묘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협의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붙임 분묘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4일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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