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2.3동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및 문화시설)」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열람용_토지조서(도화2.3동_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xls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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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_물건조서(도화2.3동_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xls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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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_물건조서(도화2.3동_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xls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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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_토지조서(도화2.3동_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xls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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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도화2.3동_도시계획시설사업_보상계획_및_조서열람_공고.hwp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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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2.3동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및 문화시설)」
-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9-131호(2019.11.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화2.3동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및 문화시설)」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이하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8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