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 – 26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iH(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3. 적용대상
- iH(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4. 유효기간
- 2025. 1. 1. ~ 12. 31.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2024. 12. 20.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