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별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64호
인천도시공사 별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별관 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8일
인 천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