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변경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184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호(2022. 2. 9.) 및 제2022-51호(2022. 2. 25.)로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59호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건축물로 보상(이하 “현물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