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배수지 건설공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232호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88호(2024. 12. 16.)로 실시계획 인가 및 제2025-150호(2025. 06. 09.)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계양배수지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병방동, 방축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4. 협 의 기 간 : 2025. 08. 18.(월) ~ 2025. 09. 19.(금)
5. 공 고 기 간 : 2025. 08. 28.(목) ~ 2025. 09. 12.(금), 15일간
6. 협 의 장 소 : 인천도시공사 서북부권역 보상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5, 316호(가정동, 눈빛담은봄)]
7. 기 타 : 손실보상 협의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032-260-5494)로 방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025. 8. 28.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