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붙임2.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문(안).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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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세부평가기준.hwp [1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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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신청서(서식).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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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30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