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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 [iH보상 구간]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작성일
    2025년 12월 22일(월)
  • 조회수
    202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351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 [iH보상 구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2019.10.15.)로 지구지정 고시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분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내부지침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5.12.22.(월) ~ 2026.01.30.(금) / 10:00~17:00
                          (주말, 휴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청 장소 : 인천도시공사 서북부권역 보상센터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5, 316호(가정동, 눈빛담은봄)
       - 문의전화 : 032-260-5494, 5487

 

   ○ 신청 대상 : 인천도시공사(iH)에서 보상받으신 분
       - (iH 보상구역) :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상야동, 동양동(일부)
       - (LH 보상구역) :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박촌동, 동양동(일부) 및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2.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8. 12. 19.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이주자택지 선정기준일 : 2017. 12. 19. (기준일 1년 이전)
    - 생활대책 선정기준일 : 2017. 12. 19. (기준일 1년 이전)

 

3. 시행내용

 

4. 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은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②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전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인천도시공사(iH) 보상구역에서 선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구역에서 선정한 대상자 간의 중복 선정 등이 확인되면

       중복 대상자 중 어느 한명만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④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는 자연인에 한정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여부는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제출된 서류와 기본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우편 송달)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보상구역별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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