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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4분기 사업시행자 직접 보상액 산정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작성일
    2026년 10월 7일(수)
  • 조회수
    50
  • 공지사항
    일반

2026년 4분기 사업시행자 직접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단서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전비, 농업손실보상비, 이농비ㆍ이어비, 무허가영업보상특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4분기 사업시행자 직접 산정 보상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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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전체부서
TEL :
032-260-5000
최종수정일자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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